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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악취방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81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전화번호 044-201-690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일부를"을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5만㎥/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1단계 시설의 경우 2013년 2월까지 최초 기술진단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현재까지 기술진단을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악취기술진단을 기한 내 받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술진단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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