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법률 제13881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중 "일부를"을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으로 한다.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5만㎥/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1단계 시설의 경우 2013년 2월까지 최초 기술진단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현재까지 기술진단을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악취기술진단을 기한 내 받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술진단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