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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86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20. 2. 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78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를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을 ""잔류성오염물질" 이란"으로,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배출시설"이라 함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라 함은"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를 "잔류성오염물질에"로 한다.

제3조 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로, "농약을"을 "농약은"으로, "이하 같다"를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스톡홀름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제한내용과 관리기준"을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환경부령이"를 각각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로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28조 중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를 "잔류성오염물질의"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제29조의2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호에 따른 조사"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로 한다.

제32조를 제32조의2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를 제33조의2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3조의2(종전의 제3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을"을 "제23조제1항을"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1호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제한내용 또는 관리기준"을 "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제1조 및 제2조)
종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만을 관리하였으나, 이 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 제한(제13조제3항)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전지(電池)ㆍ형광등 등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함.

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폐지함.

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제32조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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