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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학물질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90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안전과 전화번호 044-201-684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9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및 재정"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4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를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11호 중 "제25조에"를 "제25조 및 제34조의2에"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51조)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 신설, 제3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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