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법률 제13887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 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결국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셈임. 특히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최근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되면 그 폐기물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