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법률 제13895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촉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