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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95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0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촉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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