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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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3918호 |
공포일자 |
2016. 1. 27. |
시행일자 |
2016. 7. 28. |
소관부처 |
소방청 |
담당부서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9조제1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제4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4호의2,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시설업은 폐업의 경우 따로 폐업신고 절차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함으로써 폐업처리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라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 시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