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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위험물안전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922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위험물안전과 전화번호 044-205-748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일 전"을 "1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등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조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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