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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920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색구조과 전화번호 032-835-22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여객선(이하"를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또는"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을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본문에 따른 치료 및"을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항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의 치료 및 보상금"을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으로,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을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의10의 제목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의 설치)"를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신고 대상이 되는 여객선의 범위에 외국적 여객선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구난하려는 경우 긴급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구호업무에 조사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동원할 수 있도록 심해잠수가 가능한 민간잠수사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난구호 체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범위에 ‘「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하도록 함(제9조제1항).

나.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구난하려는 경우,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제19조제1항 단서).

다.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법령의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제29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30조제5항).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10).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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