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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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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3920호 |
공포일자 |
2016. 1. 27. |
시행일자 |
2016. 7. 28.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246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여객선(이하"를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또는"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을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본문에 따른 치료 및"을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항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의 치료 및 보상금"을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으로,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을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의10의 제목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의 설치)"를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신고 대상이 되는 여객선의 범위에 외국적 여객선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구난하려는 경우 긴급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구호업무에 조사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동원할 수 있도록 심해잠수가 가능한 민간잠수사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난구호 체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범위에 ‘「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하도록 함(제9조제1항).
나.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구난하려는 경우,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제19조제1항 단서).
다.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법령의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제29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30조제5항).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10).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