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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석면안전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7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전화번호 044-201-68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범위 및 방법 등"을 "범위ㆍ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없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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