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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72호 공포일자 2016. 3. 3.
시행일자 2016. 3. 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511, 25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7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이자율 등"을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제10호를 적용한다.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연 100분의 27.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⑤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제18조의10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
반한 경우
10.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34.9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규정하는 한편, 연 27.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대부업협회는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ㆍ권고, 광고 자율심의, 대부이용자에 대한 민원의 상담ㆍ처리 등 준법 질서 확립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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