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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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북한인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70호 공포일자 2016. 3. 3.
시행일자 2016. 9. 4.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 북한인권기획과 전화번호 02-2100-231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4070호
북한인권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제2조).

다.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함(제7조).

바.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함(제8조).

사.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아.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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