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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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282호 공포일자 2016. 12. 2.
시행일자 2016. 12. 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소생활공간과 전화번호 044-205-354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를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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