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법률 제14282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를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