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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재해보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295호 공포일자 2016. 12. 2.
시행일자 2017. 6. 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재해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9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보상 범위)"를 "(보상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손해평가)"를 "(손해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고의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요건 및 실무교육"을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으로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현황, 피해"를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로 한다.

제28조 중 "재해보험"을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1.8퍼센트에 그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하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사고환급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강화,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제11조).

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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