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335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수립ㆍ집행할 때에는"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로, "고려하여야 하며,"를 "검토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가 심의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