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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관인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720호 공포일자 2017. 2. 2.
시행일자 2017. 2. 2.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797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20호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원로법관)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관으로 한 번 임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조경력이 풍부하고 연륜이 높은 판사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하여 일정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장은 법조경력이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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