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34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인도협력국"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7호 중 "통일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제10조제3항제13호의3 중 "통일문화와 관련된"을 "통일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로 한다. 14. 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제12조의2의 제목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인도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인도협력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제37조제1항 중 "2017년 10월 4일"을 "2018년 10월 4일"로 한다.제38조제1항 중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인도협력국"으로 한다.별표 1의 제목 중 "(제33조 관련)"을 "(제3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제34조 관련)"을 "(제3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별표 3 중 "(존속기한: 2017년 10월 4일)"을 "(존속기한: 2018년 10월 4일)"로 한다.별표 4 제1호나목 중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인도협력국"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도적 대북지원 및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추진하는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의 분장사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인도협력국으로 변경하고,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변인이 분장하던 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무를 통일정책실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통일부에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0월 4일에서 2018년 10월 4일로 연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