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349호 공포일자 2017. 9. 29.
시행일자 2017. 10.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88/309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100분의 80을"을 "100분의 95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100분의 70을"을 "100분의 85를"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가목1)가)(2), 같은 1) 나), 같은 목 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ㆍ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거. 가목1)나), 같은 목 2)다) 및 같은 목 3)나)에도 불구하고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너. 가목1)나), 같은 목 2)다) 및 같은 목 3)나)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더. 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치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및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치매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너목 및 더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 중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이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로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다음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