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52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7. 11. 2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전력정책과 전화번호 02-748-56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15년"을 "20년"으로, "1억5천만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7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은 유출ㆍ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다음글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