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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340호 공포일자 2018. 11. 29.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3-2814, 2860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를 각각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4조 관련)"을 "(제1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지정기준란 나목 중 "서화·문갑·병품"을 "서화·문갑·병풍"으로 하고, 지정기준란 다목 중 "노래소리"를 "노랫소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지정기준란 다목 중 "노래소리"를 "노랫소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지정기준란 다목 중 "노래소리"를 "노랫소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게 사업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을 새로운 지정기준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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