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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344호 공포일자 2018. 11. 29.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일자리창업팀 전화번호 042-481-4187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실적과 벌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내용,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안 제4조 및 별표 1)
산림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류하고, 전문교육은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공학기술과정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산림기술자는 최초로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3년마다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안 제10조)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과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련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신청한 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을 통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 및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산림청장, 수탁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마. 벌점의 부과 절차 및 벌점관리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실내용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한편,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벌점을 부과 받은 사실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1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요, 주요내용,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청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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