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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80호 공포일자 2018. 11. 29.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275
개정문
						⊙환경부령 제78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법 제10조의2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안전펜스"를 "안전울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토사적치장"을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전문가 등"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법 제70조제3항"을 "법 제70조제4항"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으로, "게재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중 "하도급하는"을 각각 "재대행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도급"을 "재대행"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3(종전의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를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를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정보화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를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 대상사업란의 제1호라목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38조 관련)"을 "(제37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 재수렴 신청서


────────────┬───────────────────────────────
계획명 또는 사업명 │
────────────┼───────────────────────────────
계획의 범위 │
또는 사업장 위치 │
────────────┼───────────────────────────────
계획수립기관 또는 │
사업자 │
────────────┼──────────┬────────────────────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주민의견 재수렴 신청 │
사유 │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견 재수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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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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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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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명 │
────────────────┴─────────────────────────────────────────────
2.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개요
───────────┬────┬─────┬───┬──────┬──────┬─────────────────────
대행자 │상호 │ │대표자│ │소재지 │
(대표회사) │ │ │ │ │ │
───────────┴────┴─────┴───┴──────┴──────┴─────────────────────
3.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 대행개요
──────┬─────────────┬─────┬───────┬───────────┬───────────────
대행금액 │원 │계약일 │ │준공예정일 │
──────┼─────────────┼─────┼───────┼───────────┼───────────────
해당 연도 │원 │해당 연도 │ │해당 연도 │
대행금액 │ │계약일 │ │준공예정일 │
──────┴─────────────┴─────┴───────┴───────────┴───────────────
4.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별 재대행 예정계획(해당 연도)
──────┬─────────────────┬─────────────────────────────────────
재대행할 │재대행자 │재대행 용역
주요 업무 │ │
──────┼────┬───┬────┬───┼───────┬─────────────────────────────
업무명 │상호 및 │소재지│등록업종│①선정│세부 업무내역 │재대행 금액
│대표자 │ │ │방식 │ ├──────┬──────┬───────────────
│ │ │ │ │ │②재대행 │③재대행 │④재대행율
│ │ │ │ │ │부분금액(A) │계약금액(B) │(B/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대행자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대행자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대행자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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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재대행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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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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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란의 선정방식은 재대행자를 선정한 주요 방식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재대행 부분금액은 재대행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재대행 계약금액은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④란의 재대행율은 재대행계약금액을 재대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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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대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사업을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하는 사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고ㆍ공람의 기간과 방법, 설명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절차와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재대행을 하게 하려는 경우 발주한 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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