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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77호 공포일자 2018. 11. 28.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전화번호 044-201-7389
개정문
						⊙환경부령 제77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 제목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을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신고를 하려는"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으로, "사용신고서"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의7제2항 중 "사용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제20조의7에 제4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의9제1항제2호 중 "재개검사"를 "변경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제2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의11서식"을 "별지 제14호의1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의12서식"을 "별지 제14호의14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의13서식"을 "별지 제14호의1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을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을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나목4)의 "귤껍질"을 "귤껍질, 커피찌꺼기"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로서 최소 2일분 이상의 제조용량 또는 사용용량의 보관이 가능할 것

별표 9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별표 9 제2호라목1) 본문 중 "적정한 저장용량(최소 2일분 이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2) 중 "악취 및 소음을 「악취방지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소음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관과정"을 "보관ㆍ운반과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형연료제품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다만, 보관창고를 갖추고 추가로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해야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포장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형연료제품 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명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밀폐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비산먼지 또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 각 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별표 10 제2호마목 중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결과가"를 "라목에 따른 측정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가"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 전단 중 "금지명령의"를 "금지명령 등의"로, "금지명령을"을 "금지명령 등을"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금지명령을"을 "금지명령 등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 │ │ │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 │ │ │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 가) 별표 6 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경 고 │금지명령│금지명령│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 │1개월 │3개월 │
│ ││ │ │ │
│ 나) 가) 외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금지명령│금지명령│금지명령│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의 사항에 ││ │ │ │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 가) 별표 6 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경 고 │개선명령│개선명령│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 │ │ │
│ ││ │ │ │
│ 나) 가) 외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




별표 11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가) 및 2)가)의 별표 6 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은 제조원료인 합성수지 재질 제품ㆍ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1)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ㆍ선별한 폐기물인 생활계 성형 고형연료제품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7서식 앞쪽 작성방법란의 ④ 중 "야적"을 "포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4호의13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1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14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12서식)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란을 시설 소재지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검사 연월일란 다음에 다음 정기검사 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재개검사"를 "변경검사"로 한다.

┎───────┬┒
┃다음 │┃
┃정기검사 기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제20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보일러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가 전산망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중인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구분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
가. 사업자명, 대표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
라.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
가.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공급 업체명 및 업체별 공급 계획량, 공급
계약기간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4. 에너지 이용계획: 사용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ㆍ용도별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
5. 방지시설 설치계획
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6.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관련 계획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 계획
나.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는 주민지원 계획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 등 시설 운영 관련 정보공개 계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
┃ ┃
┃ ┃
┃고형연료제품 (□ 수입 / □ 제조) 신고확인증 ┃
┃ ┃
┃ ┃
┃ ┃
┃ ┃
┃1. 신고번호 : 제 호 ┃
┃2.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제조신고의 경우(제조시설 소재지) ┃
┃ ┃
┃5.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
┃6.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 : ┃
┃7.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 ┃
┃ ※ 제조신고의 경우(연간 예상 제조량, 연간 가동일 수, 일일 가동 시간) ┃
┃ ┃
┃ ┃
┃8. 그 밖의 참고사항 : ┃
┃ ※ 수입신고의 경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물량 및 검사결과서 발급번호, 제조국 및 제조업체명, ┃
┃제조업체 주소, 수입유효기간, 예상도착항, 국내 수요처 등) ┃
┃ ※ 제조신고의 경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결과서 발급번호, 수요처 등) ┃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직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
고형연료제품 │① [ ] 신규 설치 시설 [ ] 연료 추가 또는 변경 시설
사용시설 내역 ├──────────────────┬────────────────────────────────────
│② 시설 종류 │③ 사용 제품
│ │
├──────────────────┼────────────────────────────────────
│④ 시설 용량(톤/시) │⑤ 제품 사용 계획량(톤/시)
│ │
├──────────────────┼────────────────────────────────────
│⑥ 일일 가동 시간(시간/일) │⑦ 연간 가동 일수(일/년)
│ │
├──────────────────┼────────────────────────────────────
│⑧ 설치(연료 추가 또는 변경) 예정일 │⑨ 기타 사용 연료 종류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수수료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없 음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
│기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 │
│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①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체크합니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종류를 적습니다.
③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제품명 및 종류를 적습니다.
④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시설 용량을 적습니다.(기타 연료와 혼합 연소하는 경우에는 전체 용량을 적고, 연소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적습니다)
⑤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시간당 사용 계획량을 적습니다.
⑥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일일 가동 계획시간을 적습니다.
⑦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연간 가동 계획일수를 적습니다.
⑧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 또는 연료 추가ㆍ변경 예정일을 적습니다.
⑨ 기타 연료와 혼합 연소하는 경우 기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톤/시)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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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통 보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서식]
(앞쪽)
┏━━━━━━━━━━━━━━━━━━━━━━━━━━━━━━━━━━━┓
┃허가번호 제 호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
┃ ┃
┠──────┬┬───────┬───────────────────┨
┃상 호 ││고형연료제품 │ ┃
┃(사업장명칭)││사용 종류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
┠──────┼┼───────┼───────────────────┨
┃사용시설 ││전화번호 │ ┃
┃소재지 ││ │ ┃
┠──────┼┼───────┼───────────────────┨
┃일일 가동 ││연간 가동 │ ┃
┃시간 ││일수 │ ┃
┃ (시간/일) ││(일/년) │ ┃
┠──────┼┼───────┼───────────────────┨
┃시설용량 ││고형연료제품 │ ┃
┃(톤/일) ││사용량 │ ┃
┃ ││(톤/일) │ ┃
┠──────┼┴───────┴───────────────────┨
┃허가조건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 사항>
┏━━━━┯━━━━━━━━━━━━━┯━━━━━━━━━━━━━━━━━━━━━━━━━━┓
┃일 자│내 용│확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사항>
┏━━━━┯━━━━━━━━━━━━━┯━━━━━━━━━━━━━━━━━━━━━━━━━━┓
┃일 자│내 용│확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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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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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참고 사항>
┏━━━━┯━━━━━━━━━━━━━┯━━━━━━━━━━━━━━━━━━━━━━━━━━┓
┃일 자│내 용│확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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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15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

고형연료제품 사용 [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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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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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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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용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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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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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7제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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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수수료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
│검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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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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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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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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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서식]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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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연장: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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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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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종류 │제조시설 │사용시설
대상 │ ├──────┬──────────┼─────────────┬───────────
시설 │ │일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일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
│ ├──────┼──────────┼─────────────┼───────────
│ │[ ] 성형 │[ ] 성형 │[ ] 성형 │[ ] 성형
│ │[ ] 비성형│[ ] 비성형 │[ ] 비성형 │[ ] 비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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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전화번호: )
├────────┼───────────────────────────────────────────
│설치허가일 │ 년 월 일 (제 호)
│(허가번호) │
├────────┼───────────────────────────────────────────
│완공일 │ 년 월 일
├────────┼────────┬───────────┬──────────────────────
│제조ㆍ사용 │ (톤/일) │가동시간 │(시간/일)
│용량 │ │ │(연간가동일수 : )
├────────┼────────┴───────────┴──────────────────────
│최근 정기검사일 │ 년 월 일 (제 호)
│(검사번호) │
├────────┼───────────────────────────────────────────
│이번 정기검사 │ 년 월 일
│희망일 │
├────────┼───────────────────────────────────────────
│변경공사 │[ ] 유 (완공 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예정유무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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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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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합니다)
│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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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우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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