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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79호 공포일자 2018. 11. 29.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879, 6866
개정문
						⊙환경부령 제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을 각각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로 하고,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67조의3(종전의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18의2"를 "별표 18의3"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함시정"을 "부품의 결함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결함"을 "결함원인 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무적 결함시정"을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4장의3(제124조의6부터 제124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냉매사용기기 매매ㆍ임대ㆍ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ㆍ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ㆍ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나.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나. 제1호나목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②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8의2를 별표 18의3으로 하고,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3(종전의 별표 18의2)의 제목 중 "(제67조의2 관련)"을 "(제67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35의2 및 별표 3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냉매회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등록취소│- │- │
│등록을 한 경우 │제76조의13제│ │ │ │
│ │1호 │ │ │ │
│ │ │ │ │ │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법 │경고 │등록취소│- │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의13제│ │ │ │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2호 │ │ │ │
│ │ │ │ │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법 │등록취소│- │- │
│경우 │제76조의13제│ │ │ │
│ │3호 │ │ │ │
│ │ │ │ │ │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법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76조의13제│1개월 │3개월 │6개월 │
│ │4호 │ │ │ │
│ │ │ │ │ │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법 │등록취소│- │- │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인의 경우 │제76조의13제│ │ │ │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5호 │ │ │ │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등록취소│- │- │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76조의13제│ │ │ │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6호 │ │ │ │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 │ │ │ │
│ │ │ │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법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제76조의13제│1개월 │3개월 │6개월 │
│ │7호 │ │ │ │
└───────────────────┴──────┴────┴────┴────┘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별표 18의2]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


일반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명칭: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나. 제작사 명칭: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한다.
다. 인증번호:
W MY HD 0 0 00


↑ ↑ ↑ ↑ ↑ ↑

연도기호 고정기호 제작사명칭 배출가스 저공해 인증연번호
자기진단 자동차
장치 해당여부
부착여부


라. 동일차종(원동기) 명칭 및 기호: 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마.원동기 주요 조정내용: 점화시기, 점화플러그 간극, 밸브 간격, 공회전수,
원동기 배기량 등을 표시한다.
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인증 여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을 인증받은
자동차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인증"이라 표시한다.
사. 원동기의 주요 제원(중량자동차에 한함)
1) 표시마력(ps/rpm): 인증마력으로 표시
2) 전부하시 최소 연료소비율(g/ps/h)
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보증기간
1) 2014년 기준(경유), 2013년 기준(휘발유), 이륜자동차
┌─────┬─────┬─────┬────┬─────┬───────┐
│적용기준의│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배 기 관│입자상물질│비 고 │
│연도 │ │ │탄화수소│ ├──┬────┤
│ │ │ │ │ │차종│배출가스│
│ │ │ │ │ │ │보증기간│
├─────┼─────┼─────┼────┼─────┼──┼────┤
│ │ │ │ │ │ │ │
└─────┴─────┴─────┴────┴─────┴──┴────┘
비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작차의 경우에는 ‘배기관탄화수소’ 항목
대신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항목으로 표기한다.

2) 2016년 기준(개별모드)
┌──────┬────┬─────┬─────┬─────┬────┬───────┐
│적용기준의 │시험모드│일산화탄소│탄화수소 │입자상물질│증발가스│비 고 │
│연도 │ │ │및 │ │ ├──┬────┤
│ │ │ │질소산화물│ │ │차종│배출가스│
│ │ │ │ │ │ │ │보증기간│
├──────┼────┼─────┼─────┼─────┼────┼──┼────┤
│ │CVS-75 │ │ │ │ │ │ │
│ ├────┼─────┼─────┼─────┤ │ │ │
│ │Highway │ │ │ │ │ │ │
│ ├────┼─────┼─────┼─────┤ │ │ │
│ │US06 │ │ │ │ │ │ │
│ ├────┼─────┼─────┼─────┤ │ │ │
│ │SC03 │ │ │ │ │ │ │
└──────┴────┴─────┴─────┴─────┴────┴──┴────┘

┌─────┬────┬─────┬─────┬─────┬────┬───────┐ 3) 2016년 기준(합산모드)
│적용기준의│시험모드│일산화탄소│탄화수소 │입자상물질│증발가스│비 고 │
│연도 │ │ │및 │ │ ├──┬────┤
│ │ │ │질소산화물│ │ │차종│배출가스│
│ │ │ │ │ │ │ │보증기간│
├─────┼────┼─────┼─────┼─────┼────┼──┼────┤
│ │CVS-75 │ │ │ │ │ │ │
│ ├────┼─────┼─────┼─────┤ │ │ │
│ │Highway │ │ │ │ │ │ │
│ ├────┼─────┼─────┼─────┤ │ │ │
│ │합산 │ │ │ │ │ │ │
└─────┴────┴─────┴─────┴─────┴────┴──┴────┘

자.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차. 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저공해자동차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제작사 명칭:
나. 인증번호:
다. 차종:
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g/km
마. 1회충전 주행거리
1) 자동차
상온: 도심( km), 고속도로( km), 복합( km)
저온(-6.7℃): 도심( km), 고속도로( km), 복합( km)
2) 이륜자동차
상온: CVS 40( km)
저온(-10℃): CVS 40( km)
바. 이륜자동차의 최대 등판각(? ):
사. 동일차종
아. 전동기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최대출력(ps/rpm):
3) 정격전압(V):
자. 축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출력전압(V):
3) 용량(Ah):
차.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1) 축전지:
2) 충전기:
3) 전동기:
4) 제너레이터:
카.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타. 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비고.
1.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부착하고, 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다.
2.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작증에 표시되는 항목과 동일한 항목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및 카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제작사 명칭:
나. 인증번호:
다. 차종:
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g/km
마. 연료소비율: 도심( km/kg), 고속도로( km/kg), 복합( km/kg)
바. 동일차종
사. 연료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정격전압(V):
아. 전동기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최대출력(ps/rpm):
3) 정격전압(V):
자. 축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출력전압(V):
3) 용량(Ah):
차.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1) 연료전지:
2) 축전지:
3) 전동:
4) 컨버터/인버터:
카.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타. 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비고.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부착하고, 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다.





[별표 35의2]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
┌──────────┬────────────────────┬───────────┐
│종류 │범위 │규모 │
├──────────┼────────────────────┼───────────┤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냉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시행규칙」 별표 3에 │
│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따른 냉동능력 │
│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
│ │기기 │냉동능력이 20톤 │
├──────────┼────────────────────┤이상인 기기 │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식품의 냉동ㆍ냉장용으로 사용되는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 │
│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
├──────────┼────────────────────┤ │
│그 밖의 산업용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 │
│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ㆍ냉장 등의 │ │
│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 │
│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
└──────────┴────────────────────┴───────────┘







[별표 35의3]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ㆍ재사용ㆍ보관ㆍ운반ㆍ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기준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및 냉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해야 한다.

3. 냉매의 회수기준
가.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유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냉매회수기기와 안전장치 등
회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장소가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거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과 가까운 곳일 경우에는 점화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회수 및 점검기준
┌────────────────┬────────────┐ 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
├────────────────┼────────────┤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음압 0.07MPa │
├────────────────┼────────────┤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0MPa │
└────────────────┴────────────┘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출 지점을 보수한
다음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냉매 회수가 끝난 이후에도 냉매 누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누출 방지를 위해 영 별표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
기기 및 냉매회수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회수하고자 하
는 냉매의 종류를 확인하여 종류가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냉매회수용기의 옆면에 회수한 냉매의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라)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
브의 기능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작해야 한다.
마)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하여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
도록 냉매회수용기에 각인된 압축가스의 최고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바)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진동이 심할 경우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사) 보관시설에 냉매회수용기 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냉매회수용기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는 냉매 종류별로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냉매회수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
치를 하고 거칠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3) 보관시설에는 냉매회수기기 등 회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아)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 제124조의11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등록된 기술인력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 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
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냉매의 처리기준
가.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제3호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
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나. 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냉매 관리 기록부

(앞쪽)
┌─┬────────┬───────────────────────────────────┬────────────────────────────┐
│기│ 건물(시설)명 │대표자(법인일 경우 작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정│ ├───────────────────────────────────┴────────────────────────────┤
│보│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연락처 │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 냉매사용기기 기본사항 │
│록├───┬───┬────────┬──┬────────┬────────┬────────┬────────┬────────┬────────┤
│ │관리번│제작사│유형(압축방식) │용도│운영여부 │냉매종류 │냉매충전량(kg) │CO2환산톤(tCO2 │완성검사증명서번│1일 │
│및│호 │ │ │ ├────┬───┤ │ │equ.) │호 │법정냉동능력(RT)│
│ │ │ │ │ │구분 │날짜 │ │ │ │ │ │
│점├───┼───┼────────┼──┼────┼───┼────────┼────────┼────────┼────────┼────────┤
│검│ │ │ │ │ │ │ │ │ │ │ │
│ ├───┼───┼────────┼──┼────┼───┼────────┼────────┼────────┼────────┼────────┤
│사│ │ │ │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냉매회수ㆍ처리 현황 │
│ │ 가. 냉매회수기기 및 회수현황 │
│ ├───┬───┬───────┬───────┬───┬────┬───────┬────┬───┬──────┬────┬────┬──────┤
│ │관리번│날짜 │냉매회수기기 │냉매회수용 │회수사│자체/위 │누출여부점검결│회수구최│회수량│누출량 │회수냉매│회수냉매│회수 후 │
│ │호 │ │(제작사/모델명│기 │유 │탁 여부 │과 │종압력 │(kg) │(kg) │재사용량│보관량 │처리 │
│ │ │ │) │(제작사/고유번│ │ ├───┬───┤(MPa) │ │ │(kg) │(kg) │(재사용/ │
│ │ │ │ │호) │ │ │회수 │회수 │ │ │ │ │ │보관/인계 │
│ │ │ │ │ │ │ │전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냉매회수업자 현황(위탁회수시) │
│ ├───┬───┬─────────┬───────────┬────────┬────┬──────┬──────────────────────┤
│ │관리번│날짜 │회수업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회수자 │연락처 │주소 │
│ │호 │ │ │ │성명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쪽)
┌──┬──────────────────────────────────────────────────┐
│기록│ 다. 냉매인계현황 │
│ ├────┬──┬────────────────────────────────────┬─────┤
│및 │관리번호│날짜│냉매를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인계량(kg)│
│ │ │ ├─────────┬───────┬──────┬──────┬────┤ │
│점검│ │ │구분(폐기/재활용)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냉매 구매 및 보충현황 │
│ ├────┬──┬────┬───┬───┬────┬────────────────────────┤
│ │관리번호│날짜│냉매종류│구매량│보충량│보충시 │냉매판매업자 │
│ │ │ │ │(kg) │(kg) │누출여부├──────┬──────┬───┬──────┤
│ │ │ │ │ │ │점검결과│상호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요 령
───────────────────────────────────────────────────────
1. 냉매사용기기의 기본사항에는 냉매사용기기의 현황 및 사용하는 냉매의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관리번호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종류가 다수일 경우 이력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각 냉매사용기기에 대하여 사용 및 회수ㆍ처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는 1,2,3 순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 운영여부는 운영, 휴지, 종료로 구분하여 날짜를 기재하고, 운영날짜는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한 날짜(「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신규장비는 완성검사일,
재개장비는 가동개시 신고일 등), 휴지날짜는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를 임시로 가동을 중지한 날짜 등, 종료날짜는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면서 냉매를 모두 회수하는 날짜
등을 기재합니다.
- CO2환산톤(tCO2 equ.)은 냉매충전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계산한 값으로 냉매별 지구온난화지수는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 완성검사증명서번호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5항에 따른 발급서류의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1일 법정냉동능력(RT)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산정된 값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냉매회수현황(위탁회수 포함)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충전 등의 사유로 냉매를 회수한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하는 용기, 회수사유를 기재하고, 자체 보유한 냉매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냉매를 회수할 경우 회수자란에 ‘자체’라고 기재하고 아닐 경우 ‘위탁’이라 기재해야 합니다.
- 냉매 회수에 따른 회수량, 누출량, 재사용량, 보관량을 작성하고 회수전ㆍ후에 누출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냉매의 조치사항은 회수한 냉매를 동일기기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냉매 처리에 ‘재사용’이라 기재하고, 소유자등이 보관할 경우 ‘보관’, 그렇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계’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냉매를 위탁 회수할 경우 회수업체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인계 현황에는 냉매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폐기하는 경우로 위탁받은 자의 상세현황과 냉매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냉매 구매 및 보충현황에는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는 과정에서 냉매를 구매하거나 보충(누출여부점검 포함)하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단, 구매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냉매회수업 [ ] 등 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 상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성명 (대표자)
├───────────────────────────────────────────────────
│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①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 │
──────────────┼──────────────────────────────────────────
③ 변경 사항 │
──────────────┼──────────────────────────────────────────
④ 변경 사유 │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0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 냉매회수업 등록증 및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없음
담당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영 별표 제14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제14의2에 따른 기술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3. ③란과 ④란에는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구체적인 변경내용(대표자명, 기술인력, 상호, 소재지)을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 │통보 │
│ │ │ │ │ │ │ │ │ │ │ │
│ │ │ │ │ │ │(변경등록은 │ │ │ │ │
│ │ │ │ │ │ │필요시수행)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
┃냉매회수업 등록증 ┃
┃ ┃
┃등록번호 제 호 ┃
┃ ┃
┃상 호 ┃
┃(명 칭) ┃
┃ ┃
┃성 명 ┃
┃(대표자) ┃
┃ ┃
┃사업장 ┃
┃소재지 ┃
┃ ┃
┃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0제3항에 ┃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 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일련번호 │연월일│위 반 내 용 │연월일 │처 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
일 자 │내 용│확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냉매회수업 등록대장


┏━━┯━━━━┯━━━┯━━┯━━━┯━━━┯━━━━━┯━━┓
┃일련│등록번호│상호명│주소│대표자│발급일│담당자확인│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등록, 취소, 재발급인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210㎜×297㎜[백상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냉매회수업 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재발급 │
사유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0제6항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담당자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수수료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
│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
1. 신청인의 현황과 냉매회수업 등록번호, 재발급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토 │?│결재 │? │통보│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냉매회수 결과표

1. 일반현황
──────┬───────────────────┬─────────────────
사업장 │상호 │주소
정보 │ │
├───────────────────┼─────────────────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냉매사용기│냉매사용기기 관리번호 │제작사
기 │ │
정보 ├───────────────────┼─────────────────
│모델명/고유번호 │용도/압축방식
│ / │ /
├───────────────────┼─────────────────
│냉매종류 │냉매충전량(㎏)
│ │
──────┴───────────────────┴─────────────────
2. 냉매회수현황
──────┬───────────────────┬─────────────────
회수현황 │상호 │주소
│ │
├───────────────────┼─────────────────
│대표자/전화번호 │회수업 등록번호
│ │
├───────────────────┼─────────────────
│회수기술인력 성명/ 교육수료증번호 │회수구최종압력(Mpa)
│ │
│ / │
├───────────────────┼─────────────────
│냉매누출여부 점검 회수 전/회수 후 │회수량(kg)
│/ │
├───────────────────┼─────────────────
│누출량(kg)/누출사유 │재사용량(kg)
│ / │
├───────────────────┼─────────────────
│보관량(kg) │회수 후 처리
│ │ (재사용, 보관, 인계)
├───────────────────┼─────────────────
│인계업체(재활용 또는 폐기시)/성명 │인계량(kg)
│ / │
──────┼───────────────────┼─────────────────
사용장비 │냉매회수기기 제작사 │모델명/고유번호
현황 │ │ /
├───────────────────┼─────────────────
│냉매회수용기 제작사 │고유번호/용량(kg)
│ │ /
├───────────────────┼─────────────────
│누출감지기 제작사 │모델명/고유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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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4조의11제1항ㆍ제2항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했으며, 위와 같이 냉매회수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냉매회수 기술인력 : (서명 또는 인)
냉매사용기기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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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냉매 판매량 신고서( 년/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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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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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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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 │구분 │냉매 종류 │해당 반기 │누계 │재고
수입수량 ├────┼─────┼──────┼───────────────┼───────────
(단위: kg) │□ 제조 │ │ │ │
│□ 수입 ├─────┼──────┼───────────────┼───────────
│ │ │ │ │
├────┴─────┼──────┼───────────────┼───────────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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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 │냉매 종류 │판매실적
(단위 : kg) │ ├─────┬───┬─────┬────────────┬──────────
│ │용도 │판매처│해당 반기 │누계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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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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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냉매의
판매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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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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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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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와 수입실적은 □에 체크한 다음 해당되는 실적을 우측에 작성합니다.
2. 판매수량의 용도는 수입/제조업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할 때 그 용도를 정확히 알 경우(냉매사용기기용,
자동차용, 전자제품용)에 작성하고 그 이외는 기타로 작성합니다.
3.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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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 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중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그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ㆍ처리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과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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