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628호 |
공포일자 |
2019. 3. 19. |
시행일자 |
2019. 3. 19.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5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대통령령 제2962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를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교육적 선도"를 "청소년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선도 내용 등)"을 "(보호지원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선도"를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4조제1항제7호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32조제4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교육적 선도"를 "보호지원"으로, "선도 실시"를 "보호지원 실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상 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하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상담, 인성교육 등으로 정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