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대통령령 제29632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Ⅳ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어업용 부유(浮遊)구조물을 포함한다]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별표 1의2 Ⅳ 제3호 부도 3-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3-3] 들망 조업모식도 ┍━━━━━━━━┓│ ┃├────────┨│ ┃├────────┨│ ┃┕━━━━━━━━┛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선 또는 부속선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존해 조업하던 전통적인 들망어업에 인력 소요가 적은 어업용 부유(浮遊)구조물 및 동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들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