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수산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632호 공포일자 2019. 3. 19.
시행일자 2019. 3. 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전화번호 044-200-5516, 551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9632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Ⅳ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어업용 부유(浮遊)구조물을 포함한다]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별표 1의2 Ⅳ 제3호 부도 3-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3-3]

들망 조업모식도
┍━━━━━━━━┓
│ ┃
├────────┨
│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선 또는 부속선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존해 조업하던 전통적인 들망어업에 인력 소요가 적은 어업용 부유(浮遊)구조물 및 동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들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