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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743호 공포일자 2019. 8. 12.
시행일자 2019. 8. 12.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43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8월 12일
국무총리 (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접수하여야"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관련 사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전 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을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 "법령등 해석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를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령해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 │
│ ○ │
│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연락처
├──────┴───────────┴──────────────────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인ㆍ허가등 건명 │
─────────┼─────────────────────────────────────
인ㆍ허가등 대상 │
사업 개요 │
─────────┼─────────────────────────────────────
사전컨설팅 감사 │
신청 의뢰 사유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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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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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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