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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0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24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를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되었을 때”란”으로 한다.

제15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매각하는”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조세피난처의 결정)”을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비적용 대상 소득기준 상향조정(영 제34조의2)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은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그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함.
3)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배제를 위한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요건 완화(영 제36조의3)
1)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기업이 해외지주회사의 형태로 해외 진출 시 해당국가의 규제로 인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지주회사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애로를 겪고 있음.
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자회사 관련 요건 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던 것을 40퍼센트 이상 소유할 것으로 완화함.
3)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내국인의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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