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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1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3. 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번호 044-215-44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사항ㆍ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을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제2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보관기간”을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을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농산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칠레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03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4조”를 “제5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 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긴급관세 부과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과ㆍ환급하였거나 부과ㆍ환급할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3. 2.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흡수ㆍ통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을 인도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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