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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2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1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으로, “금융자산중”을 “금융자산 중”으로 한다.

제6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를 “「별정우체국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을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으로, “비상사태로 인하여”를 “비상사태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으로,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로,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상속세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종류별”이라 함은”을 ““재산 종류별”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제4항제1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재직한”을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을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소되는”을 “감소한”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으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을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증여세액공제)”를 “(증여세액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낮은 가액”이라 함은”을 ““낮은 가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차감한”을 “뺀”으로,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3억원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가액중”을 “각 호의 가액 중”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으로,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으로,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을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이상”을 “100분의 1 이상”으로, “3억원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를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로,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를 “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로, “합병후”를 “합병 후”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각호의 가액중”을 “각 호의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을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를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의”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로 한다.

제31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를 “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로 한다.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1조의7의 제목 중 “금전무상대부”를 “금전 무상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제31조의7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부받은”을 각각 “대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대부받은”을 각각 “대출받은”으로 한다.

제31조의8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한다.

제31조의9의 제목 중 “기타이익”을 “그 밖의 이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를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제33조의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으로,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을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로, “매매중 기획재정부령이”를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재산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으로,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을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으로, “참작”을 “고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을 ““우리사주조합”이란”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을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제37조제4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을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매각대금중”을 “해당 매각대금 중”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을 “제2호의 금액을 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을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사업연도중”을 “사업연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업개시후”를 각각 “사업개시 후”로 한다.

제38조제7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으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2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매각대금중”을 “해당 매각대금 중”으로 한다.

제3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8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를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으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4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5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3호”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55조제1항 각호외”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으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을 “「민사집행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중”을 각각 “기간 중”으로,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제50조제5항 중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을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를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으로, “금액에 의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 가액에 의한다”를 “해당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를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차감하는”을 “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제7항의 규정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유가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으로 한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사건에 의하여”를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을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를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로, “과세표준신고기한내”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유가증권신고”를 각각 “유가증권 신고”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을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유가증권신고”를 각각 “유가증권 신고”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을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나목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를 “뺀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국·공채 등 기타”를 “국채·공채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을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으로, “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를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로, “2월의 기간중”을 “2개월의 기간 중”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2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문중”을 “본문 중”으로, “2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채권가액”을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를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에 따라”로, “기준가격에 의한다”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준가격에 의한다”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로, “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로,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동 만기상환금액”을 “그 만기상환금액”으로, “감안하여 국세청장이”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의 제목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를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에 따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를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재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으로, “직원에 한한다”를 “직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운용소득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매각대금중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제8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1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1월”을 각각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조 제6항·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84조제5항 중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으로, “내역”을 “구체적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오래 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며,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완화(영 제13조제3항제1호)
1) 현행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100분의 90 이상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함.
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의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영 제15조제4항제1호)
1) 피상속인의 조기 은퇴·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80을 재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의 기간으로 함.
3)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부연납신청 요건 완화(영 제67조제1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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