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3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전화번호 044-215-432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는”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을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라 한다)를 포기하고”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를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기한”을 “발급기한”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 본문에 따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을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사업에 한하며”를 “사업만 해당하며”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에 따른”으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을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때”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를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한내”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 중 “갱신교부”를 “갱신발급”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로, “동일한 사업장안”을 “같은 사업장 안”으로, “경우와”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전”을 “폐업 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전”을 “폐업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제26조의 제목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를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화 또는”을 “원화로 받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호 각목의 1”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원화로”를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법 제12조제1항제6호”로, “정부”를 “주무관청”으로, “받은”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으로,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법 제12조제1항제7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관보규정”을 “「관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를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3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4호”로, “수개”를 “여러 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기타”를 각각 “또는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비직업운동경기”를 “아마추어 운동경기”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8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9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법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 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제1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를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2항제1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의2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를 “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로, “물품”을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을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만원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3호의2”를 “제4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를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 본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거래”를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로, “교부업무”를 “발급업무”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53조의2제3항 중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의”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를 “국세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일”을 “발급일”로,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를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를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일”을 “발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일”을 “발급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6조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제4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를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서중”을 단서 중”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을 “「전기사업법」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8조제14항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제로 인하여”를 “해제로”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재된”을 “적힌”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을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교부”를 “발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교부”를 “발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를 “법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을 “적어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기재사항중”을 “기재사항 중”으로, “기재되었으나”를 “적혔으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2호”를 “법 제17조제2항제3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60조제5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를 “법 제17조제2항제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법 제17조제2항제7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를 “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로 한다.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2만원미만”을 “5만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공제받고자 하는”을 “공제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62조의2제1항 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영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제26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64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7조의2의 제목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을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로 한다.
제70조의2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제3호”로,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제68조제2항 각호”를 “제6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0조의3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기재되었으나”를 “적혔으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70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를 “법 제2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로 한다.
제71조제2항 후단 중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에 따라”로, “법 제18조·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사업 기타”를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4조의2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에 따라”로,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를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7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있어서 당해”를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으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에 따른”으로,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74조의3제3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각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2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확정신고후”를 “확정신고 후”로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으로, “가액중”을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7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라”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국세징수법」에 의한”을 “「국세징수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교부받아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받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기재되지”를 “적히지”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제64조제3항 각호”를 “제64조제3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8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79조의2제3항 중 “일반과세자중”을 “일반과세자 중”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과세자중”을 “일반과세자 중”으로, “역무외”를 “역무 외”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를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로,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81조 중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중 “보상금”을 “당첨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상금”을 “당첨금”으로, “보상금액, 보상금”을 “당첨금액, 당첨금”으로,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교부·금전등록기”를 “발급, 금전등록기”로, “업종별 표시 기타”를 “업종별 표시,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64조제2항·제6항, 제65조제1항제5호·제7호,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7조의2, 제7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정책금융공사에 관한 적용특례) 제3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음식·숙박업,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영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1)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하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 확대(영 제53조의2제1항)
1)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인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영 제74조제2항)
1) 개별사업장별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배제되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영 제79조의2제7항)
1)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중 백화점·호텔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인식과 납세자인 소비자는 상품·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다음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