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대통령령 제2204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한다.제3조제7항제1호 중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로 한다.제3조제7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로,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날까지는”을 “날까지, 제1항제7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는”으로 한다.제3조제7항제5호나목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을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제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금액”을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완화하고, 수용 또는 분양전환 등으로 인하여 임대를 일정 기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 상한제도의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