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교육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6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금융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23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04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환매매익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제4조제2항제3호 중 “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을 “채무면제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제4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으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제5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별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부표]
┏━━━━━━━━━━┯━━━━━━━━━━━━━━━━━━━━━━━━━━━━━━━━━━━━━┯━━━┓
┃신고기간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법인명┃
┠──────────┤ ├───┨
┃ 년 기분 │ │ ┃
┃( 월 일 ~ 월 일)│ │ ┃
┗━━━━━━━━━━┷━━━━━━━━━━━━━━━━━━━━━━━━━━━━━━━━━━━━━┷━━━┛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총수익금액(Ⅱ+Ⅲ+Ⅳ) │01 │ │ 18. 기타영업수익 │25 │ ┃
┠──────────────────┼──┼──┼───────────────────┼──┼────┨
┃Ⅱ. 과세대상수익금액 │02 │ │ 19. 기타영업외수익 │26 │ ┃
┠──────────────────┼──┼──┼───────────────────┼──┼────┨
┃ 1. 수입이자 │03 │ │Ⅲ. 비과세수익금액 │35 │ ┃
┠──────────────────┼──┼──┼───────────────────┼──┼────┨
┃ 2. 수입할인료 │04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
┃ 3. 수수료수익 │05 │ │Ⅳ. 과세제외수익금액 │40 │ ┃
┠──────────────────┼──┼──┼───────────────────┼──┼────┨
┃ 4. 배당금수익 │06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
┃ 5. 보증료수익 │07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 │42 │ ┃
┃ │ │ │익 │ │ ┃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3. 비용환입액 │51 │ ┃
┠──────────────────┼──┼──┼───────────────────┼──┼────┨
┃ 7. 위탁자보수 │10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 │52 │ ┃
┃ │ │ │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
┃ 8. 이익분배금 │11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 │43 │ ┃
┃ │ │ │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
┃ 9. 신탁보수 │12 │ │ 6. 국고보조금 │44 │ ┃
┠──────────────────┼──┼──┼───────────────────┼──┼────┨
┃ 10. 보험료수익[(1)-(2)] │13 │ │ 7. 보험차익 │45 │ ┃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6 │ ┃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47 │ ┃
┠──────────────────┼──┼──┼───────────────────┼──┼────┨
┃ 11. 외환매매익[(1)-(2)] │16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48 │ ┃
┠──────────────────┼──┼──┼───────────────────┼──┼────┨
┃ (1) 외환차익 │17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49 │ ┃
┃ │ │ │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입된 │ │ ┃
┃ │ │ │보험료 │ │ ┃
┠──────────────────┼──┼──┼───────────────────┼──┼────┨
┃ (2) 외환차손 │18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50 │ ┃
┃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 │ │ ┃
┃ │ │ │료 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 │ ┃
┠──────────────────┼──┼──┼───────────────────┼──┼────┨
┃ 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61 │ │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51 │ ┃
┃1항제5호의2[(1)-(2)] │ │ │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 │ ┃
┠──────────────────┼──┼──┼───────────────────┼──┼────┨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62 │ │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52 │ ┃
┃1항제5호의2의 개별거래에서 │ │ │8호의 다른 회사 분배수수료 │ │ ┃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 │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63 │ │ 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53 │ ┃
┃1항제5호의2의 개별거래에서 │ │ │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 │ │ │ ┃
┠──────────────────┼──┼──┼───────────────────┼──┼────┨
┃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70 │ │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 │54 │ ┃
┃1항제5호의3[(1)-(2)] │ │ │항제10호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 │ ┃
┠──────────────────┼──┼──┼───────────────────┼──┼────┨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71 │ │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 │55 │ ┃
┃1항제5호의3의 개별거래에서 │ │ │항제11호의 보증료, 무역어음재할 │ │ ┃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 │인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 │ │ ┃
┃ │ │ │자 및 수수료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72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 │56 │ ┃
┃1항제5호의3의 개별거래에서 │ │ │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 │ │ │ ┃
┠──────────────────┼──┼──┼───────────────────┼──┼────┨
┃ 14. 수입임대료 │19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 │57 │ ┃
┃ │ │ │1항 및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 │ │ ┃
┃ │ │ │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
┃ 15. 고정자산처분익 │20 │ │ │ │ ┃
┠──────────────────┼──┼──┼───────────────────┼──┼────┨
┃ 16. 유질물처분익 │23 │ │ │ │ ┃
┠──────────────────┼──┼──┼───────────────────┼──┼────┨
┃ 17. 수입대여료 │24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교육세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이익의 범위 구체화(영 제4조제2항제2호)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을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함.
2) 내부이익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지급보험금의 범위 확대(영 제5조제2호)
1)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함.
2) 보장성보험의 교육세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상품 간 조세 부담의 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다음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