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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28호 공포일자 2010. 2. 19.
시행일자 2010. 2. 19.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4-2313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681”을 “690”으로 하고, “식품위생주사보 1” 다음에 “세무서기 9”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72”를 “6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4”를 “36”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일반직 계 “686”을 “695”로 하고, “전산주사보 47” 다음에 “세무서기 9”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72”를 “6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4”를 “36”으로 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4”를 “55”로 하고, 세무서기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한다.

별표 8 중 일반직 계 “24”를 “25”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2”로, 공업사무관 “2”를 “1”로 하며,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2”를 신설하며, 공업주사 “6”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3”을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5”를 “2”로 하고, 세무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8”을 “7”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8의2 중 일반직 계 “24”를 “25”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2”로, 공업사무관 “2”를 “1”로 하며,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2”를 신설하며, 공업주사 “6”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3”을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8”을 “5”로, 세무서기 “1”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7”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10 중 일반직 계 “17,465”를 “17,659”로 하고, 행정사무관 “872”를 “87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6”을 “8”로, 세무주사 “4,162”를 “4,159”로,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6”을 “9”로, 세무주사보 “4,143”을 “4,140”으로,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을 “9”로, 세무서기 “4,636”을 “4,823”으로, 세무서기보 “3,148”을 “3,155”로 하며, 기능직 계 “1,550”을 “1,35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6”을 “63”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96”을 “915”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일반직 계 “17,469”를 “17,66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867”을 “865”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6”을 “8”로, 세무주사 “4,162”를 “4,159”로,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6”을 “9”로, 세무주사보 “4,431”을 “4,428”로,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을 “9”로, 세무서기 “4,348”을 “4,535”로, 세무서기보 “3,148”을 “3,155”로 하며, 기능직 계 “1,550”을 “1,35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6”을 “63”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96”을 “9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0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0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5명(9급 14명, 10급 191명)을 일반직공무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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