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31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환경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15-433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2,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한다.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진주·별갑(鱉甲)·산호·호박·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법 제5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방향용(芳香用) 화장품을 말한다.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재지
3. 판매 또는 제조 폐지 연월일
4.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판매 또는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 또는 반출할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외상 또는 할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판매·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0. 수탁가공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 제8조제9호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 = 동종·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표준 ─────────────────── 반출한 수량
동종·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2.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보충·첨가한 경우: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4.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구입연월일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용도 및 사용장소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수불(受拂)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판매물품 또는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판매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장소
3. 총괄납부 신청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일부터 기산(起算)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법에 따른 경정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추계결정의 사유와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推計決定)을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인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재료,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2.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3.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
6.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貯油所)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8. 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제5호의 경우: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⑥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4항 및 제5항과 같다.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 연월일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8. 면세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증서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반입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 사유
6. 반입연월일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한외국공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명, 유류의 종류별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해당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협정에 따른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 직원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방향용 화장품
6. 고급 융단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 사항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 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 내용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적는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방향용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소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매 분기분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 고급 사진기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3. 폐기 사유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사람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유흥음식행위만 해당한다) 또는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의3제4호에 따른 유흥음식행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3제1호의 경우: 숙박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유흥음식요금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기록표
2. 법 제19조의3제2호의 경우: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3. 법 제19조의3제3호의 경우: 외교관의 성명, 국적, 외교관면세카드번호, 유흥음식요금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
4.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과 그 외국인관광객 등과 함께하는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총인원수(외국인관광객 등의 인원수와 내국인의 인원수를 구분하여 적는다) 및 유흥음식요금 등이 적힌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국환 매입증명서
2.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
③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 영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⑥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이란 1일당 1만분의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기장의무)”를 “(장부 기록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수불 및 사용 상황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 및 구입연월일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 제목 “(명령사항등)”을 “(명령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2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신고·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분 │과세물품 ┃
┠──────────┼─────────────────────────────┨
┃1. 법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 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제1조제2항제1호가 │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
┃목에 해당하는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
┃물품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 │나.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
┠──────────┼─────────────────────────────┨
┃2. 법 │가. 녹용 및 로열젤리(녹용 또는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
┃제1조제2항제1호 │전체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
┃나목 및 다목에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해당하는 물품 │나.방향용 화장품 ┃
┃ │ 향수, 코롱(Cologne), 가루향, 향낭 ┃
┠──────────┼─────────────────────────────┨
┃ │ ┃
┃ │ ┃
┃3. 법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않은 원석은 ┃
┃제1조제2항제2호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
┃가목1)·2)에 │사용한 제품 ┃
┃해당하는 물품 │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
┃ │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
┃ │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
┃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
┃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
┃ │비취(연옥은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
┃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
┃ │헤마타이트 ┃
┃ │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
┃ │ 2) 진주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 ┃
┃ │ 가) 진주 ┃
┃ │ 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
┃ │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 산호(흑산호는 제외한다), ┃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 │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
┃ │산호, 호박 및 상아 ┃
┃ │ 나)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
┃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
┃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
┃ │제외한다)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
┃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용품 ┃
┃ │ ┃
┃ │ ┃
┠──────────┼─────────────────────────────┨
┃4. 법 │가. 고급 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 ┃
┃제1조제2항제2호가 │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 ┃
┃목3)부터 5)까지 및 │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 ┃
┃나목에 해당하는 │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 및 ┃
┃물품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
┃ │것으로 한정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
┃ │ 1) 고급 사진기 ┃
┃ │ 2) 고급 사진기의 관련 제품 ┃
┃ │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및 ┃
┃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
┃ │도움을 주는 제품 ┃
┃ │나. 고급시계[스톱워치, ┃
┃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 ┃
┃ │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
┃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 및 그 제품과 ┃
┃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 │라. 고급 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한 카펫과 ┃
┃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
┃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 │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
┃ │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
┃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
┃ │보석상자, 식탁용품 ┃
┠──────────┼─────────────────────────────┨
┃ │ ┃
┃ │ ┃
┃5. 법 │승용자동차 ┃
┃제1조제2항제3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
┃에 해당하는 물품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
┃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
┃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
┃ │것은 제외한다) ┃
┃ │나.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
┃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
┃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
┃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
┃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
┃ │제외한다. ┃
┃ │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 ┃
┃ │ ┃
┠──────────┼─────────────────────────────┨
┃6. 법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제1조제2항제4호 │ 1) 휘발유 ┃
┃에 해당하는 물품 │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
┃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1) 경유 ┃
┃ │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
┃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다. 등유 ┃
┃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1) 중유 ┃
┃ │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
┃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
┃ │말한다) ┃
┃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
┃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
┃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
┃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
┃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
┃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
┃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
┃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
┃7. 법 │가. 전기냉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
┃제1조제2항제5호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방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
┃에 해당하는 물품 │고시에 따라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
┃ │것으로 한정하며, 정격냉방능력이 10kW 이상인 것은 ┃
┃ │제외한다. ┃
┃ │나. 전기냉장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
┃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장고로서 지식경제부장관 ┃
┃ │고시에 따라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
┃ │것으로 한정하며, 용량이 600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다. 전기세탁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
┃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드럼세탁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
┃ │고시에 따라 측정한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라.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텔레비전수상기로서 ┃
┃ │기술표준원장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정격소비전력이 ┃
┃ │300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
┃ │107cm(42형)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1. 경마장
2.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4.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경륜장·경정장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이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990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되는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의 세부 품목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절차 보완(영 제19조의3, 제31조 및 제33조)
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류 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 사실을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 보완(영 별표 1 제4호 가목)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소비전력량 기준 설정(영 별표 1 제7호 신설)
1) 전기냉방기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텔레비전수상기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2) 이에 따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주세법 시행령
다음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