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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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33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13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18조제1항제1호”를 “제104조의21, 제118조제1항제1호”로, “제19호·제20호”를 “제19호·제31호·제32호”로, “제121조의6, 제121조의13”을 “제121조의13”으로 한다.

제4조제6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4.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른 감면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274조”를 “제274조, 제274조의2”로, “제282조, 제284조제1항(「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을 “제282조”로, “제28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28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에 따른 감면 부분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1호·제32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및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축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관련 등록세 면제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의 등록세 면제분 및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합병 시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분에 각각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
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3 신설).
다.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4 신설).
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5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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