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35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법인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221, 422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채권 등"을 "채권등"으로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제11조제1호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9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의2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29조의2제1항 후단 중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를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5개 사업연도"를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3)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7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를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등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보험료등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 등"을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을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제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73조제3호·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를 각각 "매매기준율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매매기준율등"으로 한다.

제7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한다.

제86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의2제4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제86조의2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으로 한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제88조제1항제8호의2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7제4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4조제8항 후단 중 "납부함으로써"를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및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94조의2제5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동조제2항제1호"를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원화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제97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항 본문에 따른 현금흐름표 및 원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99조제2항 중 "수정신고"를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로 한다.

제106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을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으로 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제113조제2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113조제5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11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14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를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제1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 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20조의12제1항제4호 중 "법 제76조의8제4항"을 "법 제76조의8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76조의8제4항"을 "법 제76조의8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제120조의12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120조의2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제1항제7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을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중 "기간중"을 "기간 중 계속하여"로 한다.

제132조의2의 제목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3(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9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제138조의3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일"을 "1개월"로 한다.

제15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62조의2제1항제1호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164조의3(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법 제1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4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조정기금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기준보상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8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같은 항 제8호의2 단서, 제120조의12제4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회복지지설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의2제3항(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의2제3항(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상장법인 주식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2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해당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1호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 조문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제1항 │ │
│명세서를 제출하지 │ │ │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 │ │
│제출한 경우 │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제1항 │ │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 │ │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 │ │
│제출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식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 제외(영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정리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시설 추가(영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저조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영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 실적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가 점검·관리하도록 함.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94조제8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법인세 공제대상 세액으로 함.
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손회사의 요건 완화(영 제94조제10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에 맞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손회사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외국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바.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규정(영 제120조의12제3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세징수법 시행령
다음글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