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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세징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36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전화번호 044-215-415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9913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출국금지 대상 체납자의 요건 등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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