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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38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전화번호 044-215-415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자신고의 특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제5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5호의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상속세ㆍ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조제6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친족 등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의3(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수정신고 시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체한 사실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1. 환급받으려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5.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제45조(처분집행중지) 법 제57조 단서에 따른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견진술)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①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은 그 심판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무역학ㆍ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제55조의3(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7항에 따른 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3조(결정서의 송달)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5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법 제81조의12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4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② 법 제81조의6제4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2.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8 및 제63조의9를 각각 제63조의13 및 제63조의14로 하고,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9(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81조의8제3항 단서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① 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3(종전의 제63조의8) 및 제63조의14(종전의 제6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 제65조의7, 제65조의8,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 │
├────────────┼──────────────┤
│ 20억원 초과 │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 │
└────────────┴──────────────┘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수금액 │지급률 │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 │
└────────────┴─────────────────┘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거부금액 │지급금액 │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 │금액 │
├────────────┼──────────────────┤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⑤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16>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17>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4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국세를 추징당하였거나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⑦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
⑧ 법 제85조의5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⑨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세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4명
2. 국세청장이 법률ㆍ통계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 사람 5명(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심의 등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세통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법 제85조의6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제65조의4제14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 보완(영 제23조제3항)
1)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함.
2)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조사 기간 제한 제도의 구체화 등(영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그 밖에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요건,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등 신설(영 제63조의15 신설)
1)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2)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제도 개선(영 제65조의4제14항 및 영 제65조의4제16항 신설)
1)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기간을 미발급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함.
2)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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