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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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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공포번호 |
제00054호 |
공포일자 |
2010. 2. 18. |
시행일자 |
2010. 2. 18.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772 |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국사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 및 국사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ㆍ문항 수 및 배점은 해당 시험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ㆍ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 시기는 제1차 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성적,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③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각각 30%,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 영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8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 시험 성적우수자
2. 대학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정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50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국비유학 선발방식이 필기시험 위주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