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54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72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국사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 및 국사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ㆍ문항 수 및 배점은 해당 시험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ㆍ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 시기는 제1차 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성적,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③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각각 30%,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 영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8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 시험 성적우수자
2. 대학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정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50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국비유학 선발방식이 필기시험 위주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목록
이전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다음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