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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3호 공포일자 2010. 2. 22.
시행일자 2010. 2. 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인재양성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85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53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법조인력을 원활하게 양성하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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