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대통령령 제22053호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부개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법조인력을 원활하게 양성하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