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95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3일 법무부장관 (인)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시험법」(법률 제9747호, 2009. 5. 28. 공포, 2009. 8.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06호, 2009. 8. 28. 공포, 2009. 8. 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응시 수수료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