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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학교 설치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4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3. 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06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54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
┠───────┼─────╂───────┼──────────┨
┃강릉원주대학교│강원도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
┠───────┼─────╂───────┼──────────┨
┃강원대학교 │강원도 ┃안동대학교 │경상북도 ┃
┠───────┼─────╂───────┼──────────┨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
┠───────┼─────╂───────┼──────────┨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
┠───────┼─────╂───────┼──────────┨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
┠───────┼─────╂───────┼──────────┨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
┠───────┼─────╂───────┼──────────┨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
┠───────┼─────╂───────┼──────────┨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
┠───────┼─────╂───────┼──────────┨
┃목포해양대학교│전라남도 ┃충주대학교 │충청북도 ┃
┠───────┼─────╂───────┼──────────┨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한국체육대학교│서울특별시 ┃
┠───────┼─────╂───────┼──────────┨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 ┃
┗━━━━━━━┷━━━━━┻━━━━━━━┷━━━━━━━━━━┛
비고: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상북도에,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상남도에,
전남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전라남도에 각각
둘 수 있다.



2. 산업대학
┏━━━━━━━┯━━━━━┳━━━━━┯━━━━━┓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
┠───────┼─────╂─────┼─────┨
┃서울산업대학교│서울특별시┃한경대학교│경기도 ┃
┠───────┼─────╂─────┼─────┨
┃진주산업대학교│경상남도 ┃한밭대학교│대전광역시┃
┗━━━━━━━┷━━━━━┻━━━━━┷━━━━━┛


별표 6 중 충북대학교란 다음에 충주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충주대학교│3 │10│
└─────┴─┴─┘


별표 6의2 중 충주대학교란을 삭제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충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8]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
┃학교명 │행정실┃학교명 │행정실 ┃
┠───────┼───╂───────┼──────────────┨
┃강릉원주대학교│5 ┃안동대학교 │4 ┃
┠───────┼───╂───────┼──────────────┨
┃강원대학교 │12 ┃전남대학교 │13 ┃
┠───────┼───╂───────┼──────────────┨
┃경북대학교 │12 ┃전북대학교 │10 ┃
┠───────┼───╂───────┼──────────────┨
┃경상대학교 │8 ┃제주대학교 │8 ┃
┠───────┼───╂───────┼──────────────┨
┃공주대학교 │7 ┃창원대학교 │5 ┃
┠───────┼───╂───────┼──────────────┨
┃군산대학교 │4 ┃충남대학교 │10 ┃
┠───────┼───╂───────┼──────────────┨
┃목포대학교 │4 ┃충북대학교 │8 ┃
┠───────┼───╂───────┼──────────────┨
┃부경대학교 │6 ┃충주대학교 │5 ┃
┠───────┼───╂───────┼──────────────┨
┃부산대학교 │12 ┃한국해양대학교│4 ┃
┠───────┼───╂───────┼──────────────┨
┃순천대학교 │4 ┃ │ ┃
┗━━━━━━━┷━━━┻━━━━━━━┷━━━━━━━━━━━━━━┛


[별표 9]

산업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
(제12조제5항 관련)

┏━━━━━━━┯━━━┳━━━━━┯━━━━━━━━━┓
┃학교명 │행정실┃학교명 │행정실 ┃
┠───────┼───╂─────┼─────────┨
┃서울산업대학교│3 ┃한경대학교│2 ┃
┠───────┼───╂─────┼─────────┨
┃진주산업대학교│2 ┃한밭대학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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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대학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국립 충주대학교가 2010년 3월 1일부터 일반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산업대학에서 충주대학교를 폐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충주대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강원대학교 교직원의 현정원 범위에서 도계캠퍼스에 행정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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