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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6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2. 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직기획과 전화번호 02-2100-348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56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326”을 “33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상당ㆍ7급상당ㆍ8급상당ㆍ9급상당 “48”을 “55”로 하며, 기능직 계 “121”을 “114”로 하고, 기능8급 “21”을 “19”로, 기능9급 “35”를 “33”으로, 기능10급 “36”을 “33”으로 한다.

별표 2 중 특정직 계 “371”을 “376”으로 하고, 경호주사ㆍ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를 “6”으로, 경호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을 “4”로, 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를 “4”로,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4”로 하며, 기능직 계 “152”를 “147”로 하고, 기능6급 “51”을 “50”으로, 기능7급 “31”을 “30”으로, 기능10급 “28”을 “25”로 한다.

별표 2의2 중 특정직 계 “381”을 “386”으로 하고, 경호주사ㆍ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를 “6”으로, 경호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을 “4”로, 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6”을 “8”로 하며, 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종전의 6) 다음에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을 신설하고,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ㆍ또는 전산서기보 6”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 “142”를 “137”로 하고, 기능6급 “51”을 “50”으로, 기능7급 “31”을 “30”으로, 기능10급 “18”을 “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대통령실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행정서기보 7명)과 대통령실 소속기관 특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경호주사ㆍ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명, 경호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명, 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및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대통령실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8급 2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서기 또는 행정서기보 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대통령실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대통령실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6급 1명, 기능7급 1명 및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특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5명(경호주사ㆍ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명, 경호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명, 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및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대통령실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2명(기능6급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6명)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및 9급 6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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