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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7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2. 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4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5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고용정책실 및 노사정책실을 둔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원사무의 총괄
8.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제7조제2항제12호(종전의 제7호) 중 “감사”를 “감사 및 고객관리”로 한다.

제9조제3항제32호 중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를 “민간노동외교”로 하고, 같은 항 제47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6호부터 제51호까지”를 “제3항제26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13.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4.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
20의2. 국가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ㆍ운영
20의3.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20의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20의5.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촉진
20의6.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의7. 고용서비스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0의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ㆍ감독
20의9.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20의10. 지역고용정책의 수립 지원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20의11.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의12.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86호부터 제88호까지, 제94호 및 제107호부터 제10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수급정책관은 제3항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12까지,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제80호부터 제96호까지 및 제104호부터 제109호까지”를 “제3항제80호부터 제85호까지, 제89호부터 제93호까지, 제95호, 제96호 및 제104호부터 제106호까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노사협력정책국)”을 “(노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제11조제2항 중 “국장”을 “실장ㆍ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70호부터 제7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3.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4. 근로계약법 제도에 관한 사항
25.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26. 근로기준ㆍ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27.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정책의 수립
28.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9.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30.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31.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32.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34.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35.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6.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실태파악
37.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3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39.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0.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41.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4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4.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복지사업
4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4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
49.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50.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5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52.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보건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5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54. 산업안전보건분야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5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58.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59.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ㆍ평가ㆍ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60. 화학물질의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2.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63.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6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65.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66.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유지ㆍ증진을 위한 안전인증, 검사에 관한 사항
67. 유해ㆍ위험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8. 산업안전보건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69.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2호부터 제28호까지”를 “제3항제70호부터 제76호까지”로,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청의 지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 경상남도 마산시ㆍ진해시ㆍ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및 의령군
2. 울산광역시
3.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 및 화성시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제10장(제4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제42조(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① 노동부에 한시조직으로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노사협력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3.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별표 2 중 총계 “474”를 “50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61”을 “49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3”을 “15”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7”을 “47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30”을 “5,209”로 하고, 별정직 계 “23”을 “21”로 하며, 별정직 계 21(종전의 23) 다음의 고위공무원단 “23”을 “2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6”을 “5,1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99”를 “5,18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를 “12”로 하고, 일반직 계 “9”를 “12”로 하며, 4급 이하 “9”를 “12”로 한다.

대통령령 제2068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133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0년 3월 1일”을 “2011년 3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의 존속기간)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노사협력정책국ㆍ근로기준국ㆍ산업안전보건국을 노사정책실로 통합하여 그 밑에 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을 두고, 한시조직으로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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