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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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0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4. 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88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0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제3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제4조제3호다목 중 “사회보험”을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을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책전문위원회와 요양전문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전문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전문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및 요양전문위원회는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위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사ㆍ연구위원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794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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