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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1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4. 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전화번호 044-202-8809, 8810, 8813, 881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06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6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1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6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4제11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8 제24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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