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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339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2. 2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56
개정문
						⊙노동부령 제339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4일
노동부장관 (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홍보담당관 1명”을 “홍보기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 1명”을 “감사담당관 및 고객만족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객만족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고객만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민원사무의 총괄
2.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원스톱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구축ㆍ운영
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중 “국제기구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만족팀”을 “국제기구담당관 및 정보화기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기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기구담당관”으로, “고객만족팀장”을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8호 중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를 “민간노동외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정책관”을 각각 “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정책과ㆍ고용전략과ㆍ고용보험정책과ㆍ노동시장분석과ㆍ인력수급정책과ㆍ청년고용대책과ㆍ외국인력정책과ㆍ직업능력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자격정책과ㆍ고용평등정책과ㆍ여성고용과ㆍ장애인고령자고용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및 사회적기업과를 둔다.

제6조제4항 중 “과장 및 단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노동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의 평가 및 개선
4.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ㆍ총괄
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 수립ㆍ총괄
6.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10. 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11.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3.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14.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5.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16.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7.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고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2.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지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4.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5.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6.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7.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 수립ㆍ총괄
8.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9. 원ㆍ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10.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

제6조제9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ㆍ운영
2.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3.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4.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ㆍ감독
6.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및 대책 지원
7.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9. 지역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10.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촉진
12. 지역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13.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지역고용정보망 구축ㆍ운영
15. 지방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16.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7. 지역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19.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21. 고용보험의 기업ㆍ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22.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제6조제15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을 “고용평등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제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장”을 “사회적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노사협력정책국)”을 “(노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사협력정책국장”을 “노사정책실장ㆍ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사협력정책국장”을 “노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사협력정책국에 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갈등대책과ㆍ공무원노사관계과”를 “노사정책실에 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대책과ㆍ근로기준과ㆍ임금복지과ㆍ산재보험과ㆍ안전보건정책과ㆍ근로자건강보호과ㆍ안전보건지도과ㆍ공무원노사관계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5호 중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을 “노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정책의 수립
7. 고용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 ㆍ적용 및 실태파악
10.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12.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1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4.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사갈등대책과장”을 “노사관계대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임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4.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7.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8.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9.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1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2.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13.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15.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 성과배분제에 관한 사항
1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18.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9.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⑩ 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5.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14.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⑪ 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5. 산업안전보건분야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8.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⑫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ㆍ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2. 화학물질 제조ㆍ사용 등의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제도 등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에 관한 사항
6.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7. 근로자 건강증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⑬ 안전보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그 실태 파악
7. 산업재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의 시행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0.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과, 관리과”를 “산업안전과”로, “취업지원과”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ㆍ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ㆍ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및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를 두는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장의 담당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을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의 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복무ㆍ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11. 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4.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16.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17.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8.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9.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ㆍ시행
20.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21.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22.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ㆍ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23.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등록
24.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25.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26.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ㆍ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7.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2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29. 고령자ㆍ장애인ㆍ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30.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33.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34.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35.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노동행정종합서비스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36.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37.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3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40.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41.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ㆍ감독
4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4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44.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45.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46.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4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제6항 본문 중 “제3항제3호의2, 제5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 및 제9항제16호의2”를 “제3항제17호 및 제20호, 제5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같은 항 제47호 업무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3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창원지청장ㆍ울산지청장 및 수원지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를 “취업지원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ㆍ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ㆍ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ㆍ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 및 직업능력개발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취업지원 1과와 취업지원 2과 및 기업지원 1과와 기업지원 2과를 두는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지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장의 담당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천, 안양”을 “부천”으로,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를 “양산, 진주, 대구북부, 포항, 구미, 인천북부, 수원, 평택,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고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4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 및 출장소 내 해당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를 “제14조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3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서울강남 및 수원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양산, 진주, 포항, 구미 및 평택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39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3호까지 및 같은 항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제26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①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기획지원팀 및 전시체험팀을 두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업체험관의 관리ㆍ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직업체험관 건축 설계ㆍ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체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 설계ㆍ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
3. 전시체험 시스템 구축
4. 직업체험관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④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계 “474”를 “5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01”을 “43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3”을 “15”로 하고, 행정사무관 “128”을 “138”로 하며, 행정주사 “65”를 “75”로 하고, 행정주사보 “40”을 “50”으로 하며, “연구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487”을 “519”로 하고, 일반직 계 “435”를 “46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3”을 “15”로 하고, 행정사무관 “137”을 “147”로 하며, 행정주사 “66”을 “7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68”을 “78”로 하며, “연구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7을 별표 18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보”를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4,786”을 “4,767”로 하고, 일반직 계 “4,609”를 “4,59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55”를 “145”로 하고, 행정주사 “838”을 “828”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37”을 “142”로 하고, 행정주사보 “855”를 “84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48”을 “154”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4,784”를 “4,765”로 하고, 일반직 계 “4,626”을 “4,607”로 하며, 행정사무관 “95”를 “85”로 하고, 행정주사 “614”를 “604”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35”를 “14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706”을 “69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51”을 “157”로 한다.

별표 12의 총계 중 계 “356”을 “354”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93”을 “91”로 하며, 별정직 계 중 계 “21”을 “19”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4”를 “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중 계 “10”을 “8”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4”를 “2”로 한다.

별표 13의 총계 중 계 “360”을 “358”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97”을 “95”로 하며, 별정직 계 중 계 “21”을 “19”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4”를 “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중 계 “10”을 “8”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4”를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1. 지방노동청에 두는 고용지원센터
┏━━━━━━━┯━━━━━━━━━━━━━━━━━━━┯━━━━━━━━━━━━━━┓
┃구분 │명칭 │위치 ┃
┠───────┼───────────────────┼──────────────┨
┃서울지방노동청│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중구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 ┃
┃ │2과,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부산지방노동청│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부산광역시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부산진구 ┃
┃ │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대구지방노동청│1.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직업능력개발과) │ ┃
┃ │2. 경산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
┠───────┼───────────────────┼──────────────┨
┃경인지방노동청│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 ┃
┃ │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광주지방노동청│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광주광역시 북구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 ┃
┃ │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
┠───────┼───────────────────┼──────────────┨
┃대전지방노동청│1.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
┃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직업능력개발과) │ ┃
┃ │2. 공주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
┗━━━━━━━┷━━━━━━━━━━━━━━━━━━━┷━━━━━━━━━━━━━━┛
2.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
┏━━━━━━━┯━━━━━━━━━━━━━━━━━━━━┯━━━━━━━━━━━━━┓
┃구분 │명칭 │위치 ┃
┠───────┼────────────────────┼─────────────┨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강남지청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 │ ┃
┃ │1과, 기업지원 2과, 직업능력개발과) │ ┃
┠───────┼────────────────────┼─────────────┨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 │기업지원과) │ ┃
┠───────┼────────────────────┼─────────────┨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 │ ┃
┠───────┼────────────────────┼─────────────┨
┃ │ │ ┃
┃ │ │ ┃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영등포구 ┃
┃ │기업지원과) │ ┃
┃ │ │ ┃
┠───────┼────────────────────┼─────────────┨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 │기업지원과) │ ┃
┠───────┼────────────────────┼─────────────┨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 │기업지원과) │ ┃
┠───────┼────────────────────┼─────────────┨
┃춘천지청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
┠───────┼────────────────────┼─────────────┨
┃강릉지청 │1.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
┃ │2. 속초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
┠───────┼────────────────────┼─────────────┨
┃원주지청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
┠───────┼────────────────────┼─────────────┨
┃태백지청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태백시 ┃
┠───────┼────────────────────┼─────────────┨
┃영월출장소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영월군 ┃
┠───────┼────────────────────┼─────────────┨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동부지청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부산광역시 북구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창원지청 │1.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상남도 창원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마산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마산시 ┃
┃ │3. 진해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진해시 ┃
┠───────┼────────────────────┼─────────────┨
┃울산지청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울산광역시 남구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양산지청 │ 1.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상남도 김해시 ┃
┃ │취업지원과) │경상남도 양산시 ┃
┃ │ 2. 양산고용지원센터 │ ┃
┠───────┼────────────────────┼─────────────┨
┃진주지청 │ 1.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상남도 진주시 ┃
┃ │취업지원과) │경상남도 하동군 ┃
┃ │2. 하동고용지원센터 │ ┃
┠───────┼────────────────────┼─────────────┨
┃통영지청 │1.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
┃ │2. 거제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
┠───────┼────────────────────┼─────────────┨
┃대구지방노동청│1.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북부지청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
┠───────┼────────────────────┼─────────────┨
┃포항지청 │1.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상북도 포항시 ┃
┃ │취업지원과) │ ┃
┃ │2. 경주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
┠───────┼────────────────────┼─────────────┨
┃구미지청 │1.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상북도 구미시 ┃
┃ │취업지원과) │경상북도 김천시 ┃
┃ │2. 김천고용지원센터 │ ┃
┠───────┼────────────────────┼─────────────┨
┃영주지청 │1. 영주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
┃ │2. 문경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
┠───────┼────────────────────┼─────────────┨
┃안동지청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
┠───────┼────────────────────┼─────────────┨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북부지청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수원지청 │1.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수원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직업능력개발과) │ ┃
┃ │2. 용인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
┠───────┼────────────────────┼─────────────┨
┃평택지청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평택시 ┃
┃ │취업지원과) │ ┃
┠───────┼────────────────────┼─────────────┨
┃부천지청 │1.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부천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김포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
┠───────┼────────────────────┼─────────────┨
┃안양지청 │1.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안양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광명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광명시 ┃
┠───────┼────────────────────┼─────────────┨
┃안산지청 │1.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안산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시흥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
┠───────┼────────────────────┼─────────────┨
┃의정부지청 │1.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
┃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구리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
┠───────┼────────────────────┼─────────────┨
┃고양지청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고양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성남지청 │1.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경기도 성남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광주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광주시 ┃
┠───────┼────────────────────┼─────────────┨
┃광주지방노동청│1.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지청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정읍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
┃ │3. 남원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
┠───────┼────────────────────┼─────────────┨
┃익산지청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
┠───────┼────────────────────┼─────────────┨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
┠───────┼────────────────────┼─────────────┨
┃목포지청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
┠───────┼────────────────────┼─────────────┨
┃여수지청 │1.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
┃ │2. 여수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
┠───────┼────────────────────┼─────────────┨
┃대전지방노동청│1.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지청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2. 옥천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
┠───────┼────────────────────┼─────────────┨
┃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충청남도 천안시 ┃
┃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
┃충주지청 │1.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
┃ │2. 제천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
┠───────┼────────────────────┼─────────────┨
┃보령지청 │1.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
┃ │2. 서산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
┗━━━━━━━┷━━━━━━━━━━━━━━━━━━━━┷━━━━━━━━━━━━━┛



[별표 4]

지방노동청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5조제1항 관련)
┏━━━━━━━━┯━━━━━━━━━━━━━━━━━━━━━━━━━━━┓
┃지청 및 출장소명│과명 ┃
┠────────┼───────────────────────────┨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서울강남지청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 2과, 직업능력개발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근로개선지도 3과, ┃
┃ │근로개선지도 4과, 산업안전과 ┃
┠────────┼───────────────────────────┨
┃서울동부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서울서부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서울남부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서울북부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서울관악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 1과, 취업지원 2과, ┃
┃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춘천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강릉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원주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태백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영월출장소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부산북부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창원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울산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양산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진주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통영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대구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대구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포항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구미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영주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안동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
┠────────┼───────────────────────────┨
┃경인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수원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직업능력개발과),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
┃ │산업안전과 ┃
┠────────┼───────────────────────────┨
┃평택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안전과 ┃
┠────────┼───────────────────────────┨
┃부천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안양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안산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의정부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고양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성남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광주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익산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군산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목포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여수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
┃천안지청 │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업안전과 ┃
┠────────┼───────────────────────────┨
┃충주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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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청 │고용지원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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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공무원정원표(제26조제4항 관련)


총 계 12

일반직 계 1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공업연구관 1

공업연구사 2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노사협력정책국ㆍ근로기준국ㆍ산업안전보건국을 노사정책실로 통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057호, 2010. 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고용정책과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를 각각 노동시장정책과와 사회적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전략과 및 인력수급정책과를 신설하며, 그에 맞추어 각 과의 분장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와 종합고용지원센터 간 관리ㆍ지원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과 기능을 종합고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조직 개편에 맞추어 노동부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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