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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인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회규칙 공포번호 제00152호 공포일자 2010. 2. 24.
시행일자 2010. 2. 24.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인사과 전화번호 02-788-2117
개정문
						⊙국회사무처공고제2010-20호
국회인사규칙이 2010년 2월 24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52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국회사무총장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52호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停職”을 “정직,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職位解除 및 停職중에 있는 公務員”을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부터 1年”을 “최종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31조제4항 중 “降任되었던”을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으로, “降任전”을 “강등 또는 강임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정직”을 “강등·정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處分종료일로부터 24月”을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료된 날로부터 起算한다”를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제4항 중 “구성하되, 委員長은”을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으로, “昇進豫定職級의 상위職級者중 당해 機關의 長이 수시로 指名한다”를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승진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7人이상 11人이내”를 “7인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到達되어야 한다”를 “도달되어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및 국회도서관 직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기능8급-8년 이상
2. 기능9급-7년 이상
3. 기능10급-6년 이상
② 제1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 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회공무원의 전보 및 직무능력강화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능력강화교육훈련 및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제48조제2항제1호 중 “轉補, 降任 또는 昇進任用日”을 “전보, 승진임용, 강등 또는 강임일”로 한다.

별표 1의 行政職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職群│職列│職類│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
├──┼──┼──┼───┼───┼───┼───┼───┼───┼───┼───┼───┤
│行 │行政│一般│管理官│理事官│副 理│書記官│行 政│行 政│行 政│行 政│行 政│
│政 │ │行政│ │ │事 官│ │事務官│主 事│主事補│書 記│書記補│
│ │ │ │ │ │ │ │ │ │ │ │ │
│ │ ├──┤ │ │ │ │ │ │ │ │ │
│ │ │法制│ │ │ │ │ │ │ │ │ │
│ │ ├──┤ │ │ │ │ │ │ │ │ │
│ │ │財經│ │ │ │ │ │ │ │ │ │
│ ├──┼──┤ │ │ │ ├───┼───┼───┼───┼───┤
│ │速記│速記│ │ │ │ │速 記│速 記│速 記│速 記│速 記│
│ │ │ │ │ │ │ │事務官│主 事│主事補│書 記│書記補│
│ ├──┼──┤ │ │ │ ├───┼───┼───┼───┼───┤
│ │警衛│警衛│ │ │ │ │警 衛│警 衛│警 衛│警 衛│警 衛│
│ │ │ │ │ │ │ │事務官│主 事│主事補│書 記│書記補│
│ ├──┼──┤ │ │ │ ├───┼───┼───┼───┼───┤
│ │司書│司書│ │ │ │ │司 書│司 書│司 書│司 書│司 書│
│ │ │ │ │ │ │ │事務官│主 事│主事補│書 記│書記補│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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