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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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058호 공포일자 2010. 2. 25.
시행일자 2010. 2. 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2188-6036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연령을 6세 이하이던 것을 18세 이하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본인과 그 가족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19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및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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