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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검역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00163호 공포일자 2010. 2. 25.
시행일자 2010. 2. 2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검역정책과 전화번호 043-719-9204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3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검역항별 검역장소(제4조 관련)
┌──────┬───────────────────────────────────┐
│검역항별 │검역장소 │
├──────┼───────────────────────────────────┤
│부산항 │1.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총톤수 3천 톤 │
│ │이상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
│ │ 가. 북위 35도04분23초, 동경 129도07분13초 │
│ │ 나. 북위 35도05분14초, 동경 129도07분45초 │
│ │ 다. 북위 35도05분30초, 동경 129도07분19초 │
│ │ 라. 북위 35도04분39초, 동경 129도06분47초 │
│ │2. 오륙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지름 1천950미터의 한계선 바깥 반원 │
│ │안의 해수면(총톤수 3천톤 이상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
│ │3. 북위 35도02분47.5초, 동경 129도03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반지름 1천852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 │4.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총톤수 3천톤 미만 │
│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
│ │ 가.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1분37초 │
│ │ 나.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2분00초 │
│ │ 다.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1분23초 │
│ │ 라.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2분00초 │
│ │5.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
│ │ 가. 북위 35도01분13.1초, 동경 128도54분21.8초 │
│ │ 나. 북위 35도00분38.0초, 동경 128도55분07.0초 │
│ │ 다. 북위 35도00분19.1초, 동경 128도55분12.1초 │
│ │ 라. 북위 34도59분38.2초, 동경 128도51분27.6초 │
│ │ 마. 북위 35도00분10.4초, 동경 128도51분18.9초 │
│ │ 바. 북위 35도00분22.1초, 동경 128도52분28.5초 │
│ │ 사. 북위 35도00분52.6초, 동경 128도52분20.9초 │
├──────┼───────────────────────────────────┤
│인천항 │북위 37도21분37초, 동경 126도33분1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9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평택ㆍ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
│당진항 │ 가.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
│ │ 나.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
│ │ 다.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
│ │ 라.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
├──────┼───────────────────────────────────┤
│군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
│ │가.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7분52초 │
│ │나.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5분52초 │
│ │다.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5분52초 │
│ │라.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7분52초 │
├──────┼───────────────────────────────────┤
│장항항 │군산항 검역장소와 동일함 │
├──────┼───────────────────────────────────┤
│보령항 │북위 36도11분3초, 동경 126도18분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
│ │800m 원 안의 해수면 │
├──────┼───────────────────────────────────┤
│대산항 │북위 37도00분42.8초, 동경 126도17분18.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
│ │800m 원 안의 해수면 │
├──────┼───────────────────────────────────┤
│태안항 │북위 36도55분58.3초, 동경 126도13분40.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
│ │500m 원 안의 해수면 │
├──────┼───────────────────────────────────┤
│목포항 │북위 34도45분38초, 동경 126도20분2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안의 해수면 │
├──────┼───────────────────────────────────┤
│완도항 │북위 34도17분23초, 동경 126도49분0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안의 해수면 │
├──────┼───────────────────────────────────┤
│여수항 │북위 34도43분36초, 동경 127도48분12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7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과 북위 34도39분00초, 동경 │
│ │127도58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1천 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
│ │안의 해수면 │
├──────┼───────────────────────────────────┤
│광양항 │북위 34도39분00초, 동경 127도58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1천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마산항 │북위 35도09분30초, 동경 128도36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300미터의 │
│ │반지름을 가진 원호안의 해수면 │
├──────┼───────────────────────────────────┤
│진해항 │북위 35도04분00초, 동경 128도42분1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통영항 │북위 34도48분49초, 동경 128도26분5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삼천포항 │북위 34도51분56초, 동경 128도05분2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6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옥포항 │북위 34도54분02초, 동경 128도43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장승포항 │북위 34도51분00초, 동경 128도45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고현항 │북위 34도55분15초, 동경 128도34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울산항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
│ │ 가.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5분43초 │
│ │ 나.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4분07초 │
│ │ 다. 북위 35도25분33초, 동경 129도28분00초 │
│ │ 라.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8분00초 │
│ │ 마.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5분12초 │
├──────┼───────────────────────────────────┤
│포항항 │1. 북위 36도07분15.8초, 동경 129도30분21.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8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2. 북위 36도05분37.3초, 동경 129도28분4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수면. 다만, │
│ │도선대상선박(導船對象船舶)으로써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에 │
│ │한한다. │
│ │3. 북위 36도03분18초, 동경 129도24분35.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400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수면. 다만, │
│ │도선면제선박(導船免除船舶)으로써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선박에 │
│ │한한다. │
├──────┼───────────────────────────────────┤
│동해ㆍ묵호항│1. 북위 37도30분10초, 동경 129도09분5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2. 북위 37도32분15초, 동경 129도07분5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삼척항 │북위 37도25분55초, 동경 129도12분0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25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옥계항 │북위 37도37분24초, 동경 129도05분2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속초항 │북위 38도11분36초, 동경 128도37분5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제주항 │1. 북위 33도32분25초, 동경 126도31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안의 해수면 │
│ │2. 북위 33도32분00초, 동경 126도31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서귀포항 │북위 33도14분00초, 동경 126도34분4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2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
└──────┴───────────────────────────────────┘



[별지 제8호 서식]
┏━━━━━━━━━━━━━━━━━━━━━━━━━━━━━━━━━━━━━━━━━━━━━━━━━━┓
┃검역질문서 응답지(檢疫質問書 應答紙) ┃
┃(HEALTH QUESTIONNAIRE) ┃
┠──────────────┬──────────┬──────────────┬─────────┨
┃성 명(姓名) │ │도착 연월일(到達 年月日) │ ┃
┃Name │ │Arrival Date(YY/MM/DD) │ ┃
┠──────────────┼──────────┼──────────────┼─────────┨
┃국 적(國籍) │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명│ ┃
┃Nationality │ │(船舶ㆍ航空機ㆍ列車ㆍ車輛命)│ ┃
┃ │ │VesselㆍFlightㆍTrainㆍCar │ ┃
┃ │ │No. │ ┃
┠──────────────┼──────────┼──────────────┼─────────┨
┃주민등록번호 │ │좌석번호(座位號碼) │ ┃
┃National ID No. │ │Seat No. │ ┃
┠──────────────┼──────────┼──────────────┼─────────┨
┃여권번호(호조번호) │ │연령(年齡) │ ┃
┃Passport No. │ │Age │ ┃
┠──────────────┼──────────┼──────────────┼─────────┨
┃성별(性別) │남(男) Male □ │휴대전화(전화번호) │ ┃
┃Sex │여(女) Female □ │携帶電話(電話番號) │ ┃
┃ │ │Mobile Phone No.(Tel.) │ ┃
┠──────────────┼──────────┴──────────────┴─────────┨
┃한국 내 주소( 韓國 內 地址) │ ┃
┃Contact address in Korea │ ┃
┠──────────────┴───────────────────────────────────┨
┃과거 10일 동안의 방문국가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請진寫過去十天之內停留的 國家 ┃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during the past 10 days before arrival. ┃
┠───────────────┬────────────┬─────────────────────┨
┃1) │2) │3) ┃
┠───────────────┴────────────┴─────────────────────┨
┃과거 10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過去十天之內如有以下症狀, 請在症狀前劃 「∨」 ┃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or have had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the ┃
┃past 10 days before arrival. ┃
┠────────────────┬──────────┬───────────┬──────────┨
┃□ 콧물 또는 코막힘(鼻汁,鼻閉塞)│□ 인후통(咽喉痛) │□ 기침(咳嗽) │□ 발열(發熱ㆍ發燒) ┃
┃ Runny or stuffy nose │ Sore throat │ Cough │ Fever ┃
┠───────┬───────┬┴─────────┬┴──────────┬┴──────────┨
┃□ 설사(腹瀉) │□ 구토(嘔吐) │□ 복통(腹痛) │□ 호흡곤란(呼吸困難) │□ 잦은 호흡(呼吸急促)┃
┃ Diarrhea │ Vomiting │Abdominal pain │ Difficulty breathing│ Shortness of breath┃
┠───────┴───────┴──────────┴───────────┴───────────┨
┃ 검역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8조 및 ┃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If you mak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 to fill out the Health Questionnaire, ┃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5 million won in fines, in ┃
┃accordance with Articles 8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
┃回避惑虛假地塡寫衛生檢疫單時,依据檢疫法第八條及制三十九條的規定,可被判以一年以下的徒刑惑 ┃
┃500万元以下的罰款. ┃
┃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大韓民國 國立檢疫所)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
┃Republic of Korea ┃
┗━━━━━━━━━━━━━━━━━━━━━━━━━━━━━━━━━━━━━━━━━━━━━━━━━━┛
148㎜×210㎜[인쇄용지(황색7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항항’, ‘제주항’, ‘서귀포항’ 및 ‘동해ㆍ묵호항’ 등 일부 검역항별 검역장소에 대한 좌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검역질문서 응답지에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콧물ㆍ코막힘 및 인후통 등 신종전염병증후군의 증세를 반영함으로써 철저한 검역조사와 원활한 입국자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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